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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門會 會則

제1장 총 칙
  1. 제1조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라 칭한다.
  2. 제2조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또는 모교 캠퍼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사무소,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1. 제4조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① 정회원
      1. 1. 약학대학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2. 2. 약학대학 내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석·박사 취득자 및 수료자
    2. ② 특별회원
      1. 1. 전, 현직 모교 교수
      2. 2.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 (약학)
      3. 3. 학부 2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써 학교 또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4. 본회 및 모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써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 결의로 추대된다.
  2.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② 각종 회의의 질의 건
    3. ③ 년 회비 및 특별 회비의 납부
  3. 제6조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①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
    2. ② 회장 1명
    3. ③ 감사 2명
    4. ④ 수석부회장 1명 포함 부회장 50명 이내
    5. ⑤ 이사 200명 이내
  4. 제7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1. ① 고문은 모교의 명예와 모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② 자문위원은 역대 약대 동문회장으로 구성한다.
    3. ③ 회장은 학부 졸업자로써 해당 동기회의 추천과 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4. ④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5.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시·도·구지부장 및 동기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⑥ 동기회장은 각 동기회에서 추천한다.
    7. ⑦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며 유고 발생 2개월 이내에 이하 회장의 선출 방식에 따른다. 회장, 수석부회장 동시 유고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하며 유고발생 15일 이내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이하 회장의 유고 방식에 따른다.
    8. ⑧ 수석부회장은 회무에 적극임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9. 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10. ⑩ 여동문회 회장은 당연직 동문회 부회장이 되며, 외부의 명칭은 여동문회 회장으로 한다. 또한, 여동문 회장은 활동비 일부를 동문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5. 제8조임원의 업무
    1.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로로써 동문회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관련된 업무를 총관 지휘·관장한다.
    3.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감사는 년 1회 총회 전에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⑤ 이사회는 안건을 총회에 건의하고 총회 의결로써 위임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의안을 검토하고 집행한다.
    6. ⑥ 동기회 및 지부는 변동사항을 즉시 본회에 통보하며 업무 사항을 분기에 1회 이상 본회에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3장 회 의
  1. 제9조회의의 종류는 다음으로 한다.
    1. ① 정기총회
    2. ② 임시총회
    3. ③ 상임이사회의
    4. ④ 이사회의
    5. ⑤ 지부장회의
    6. ⑥ 동기회장회의
  2. 제10조정기총회는 년 1회 5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① 사업계획심의
    2. ② 예산 및 결산
    3. ③ 임원의 선임
    4. ④ 회칙 개정
    5. ⑤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3. 제11조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이나 이사 50명 이상 또는 회원 20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4. 제12조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 안건을 총회에 건의 하고 총회 의결로써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중요 의안을 검토 하고 집행한다.
  5. 제13조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을 때 성립한다.
    1. ①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을 때 성립한다.
    2. ② 이사회는 60명 이상 및 상임이사회는 과반수이상
    3. ③ 회장의 선출은 참석 인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추대하고 기타 사항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4. ④ 기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위임장에 관한 사항 포함.)
  6. 제14조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 지부장 회의, 동기회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사 업
  1. 제15조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1. ① 위원회의 구성(총무, 여약사, 청장년, 발전기금 등)
    2. ② 모교장학사업 및 재학생 지원 사업
    3. ③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④ 지부 및 동기회 육성사업
    5. ⑤ 회원 상호간의 친목사업(체육대회, 칠순기념 등)
    6. ⑥ 상기 각호에 필요한 부대사업
    7. ⑦ 필요시 담당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1. 제16조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에서 익년 4월 30일로 한다.
  2. 제17조본회의 제정은 아래 수입으로 운영한다.
    1. ① 일반년회비 및 임원분담금
    2. ② 입회비 및 지부, 동기회 년회비
    3. ③ 기타수입
  3. 제18조본회의 재정관리는 회장 및 재무담당 이사가 담당하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4. 제19조회관관리 위원회
    본회는 회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관리위원회를 두고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한다.
  5. 제20조회장은 당해년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제1조
    1. ① 본회 또는 모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2. ②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이나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 할 수 있다. (징계를 할 경우 회원이나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회보에 이를 공고한다.)
  2. 제2조총회, 이사회 등은 최소 개최 1주일 이전에 일간지 또는 전문지 혹은 회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제3조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사회관례에 따르며 결정이 안 된 경우 자문회의 자문을 얻어 회장이 결정한다.
  4. 제4조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발효한다

會館管理 委員會 會則

  1. 제1조본회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관관리위원회라 칭한다.
  2. 제2조본회는 동문회 회관 관리 및 운영과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회관 관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관관리위원의 선임 :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며 회관관리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여 동문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장 1인 : 회관관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감 사 1인 : 회관 관리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위원 임기 :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4. 제4조회의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5. 제5조
    1. 회의에서의 의결은 일반 안건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금 운용방법 및 회관 처분 등 중요 안건은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동문회 보조는 동문회장의 요청으로 회관 관리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 한다.
  6. 제6조회관의 관리 및 운용은 회관 관리 위원 중에서 총무를 정하여 처리한다.
  7. 제7조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8. 제8조회관 관리 및 기금에 대한 결산은 동문회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9. 제9조기타 필요 사항은 회관관리 위원회 의결에 의해 결정한다